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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
작성일 2018.12.31
작성부서 행정과
조회수 458
-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-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기업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.
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행정담당